□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20.1.21. 한국원자력연구원(원장 박원석, 이하 KAERI)으로부터 KAERI 내 일부 시설*에서 인공방사성핵종(세슘137, 세슘134, 코발트60 등)이 해당 시설 주변의 우수관으로 방출된 사건을 보고**받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원장 손재영, 이하 KINS) 사건조사팀을 파견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조사후시험시설 및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의 부대시설인 자연증발시설(극저준위 액체방사성폐기물의 수분을 태양열로 자연적으로 증발시키는 시설)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ㆍ고장 발생시 보고ㆍ공개 규정」표 1.6 : 방사성물질이 원자력이용시설에서 외부환경으로 방출될 경우 원안위에 보고
□ KAERI 보고에 따르면 ’19.12.30. KAERI 정문 앞 등의 하천 토양에서 시료를 채취, ’20.1.6. 방사능 농도를 분석한 결과 일시적 증가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이에 대한 원인을 찾기 위해 자체 조사를 확대해 왔습니다.
* KAERI 부지내 정문 앞 배수구 지점에서 세슘137 핵종의 방사능 농도가 25.5Bq/kg으로 최근 3년간 평균값(<0.432 Bq/kg) 보다 일시적으로 증가
ㅇ 현재까지 KAERI 자체 조사 결과, KAERI 내부 하천 토양에서 측정한 세슘137 핵종의 방사능 농도는 최고 138Bq/kg으로 나타났습니다.(붙임 참조)
- 외부 하천 하류 토양의 경우에는 3.1~12.4 Bq/kg으로 ’18년 1년간 KAERI가 직접 측정한 시설 주변의 방사능 농도 범주(0.555∼17.9Bq/kg) 내에 있으며, 하천수에서는 미검출 되었습니다.
ㅇ ’20.1.21. KAERI는 세슘137 일시적 증가를 나타낸 지점부터 추적하여 연구원내 연결된 우수관을 조사한 결과, 자연증발시설 앞 맨홀 내에서 최대 3.4μSv/h의 방사선량률이 측정되어 자연증발시설이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보고하였습니다.
□ KINS 사건조사팀은 KAERI로 하여금 맨홀 구역에 대한 방사선 준위 분석을 위해 시료 채취 및 오염 토양 제거작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빗물 유입 방지를 위해 해당 구역을 밀봉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ㅇ 사건조사팀은 현재 주변 하천토양의 위치별 방사성물질 농도를 측정하고, 환경영향평가 및 모든 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중입니다.
□ 앞으로 원안위는 사건조사팀의 조사결과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입니다.
최근 댓글
본 세미나의 발표자료를 받을 수…
PDF 파일을 재업로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