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이원영 의원은 한빛 3,4호기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원전부실시공보상 관련법안 필요한지 산업부에 질의하였습니다.
한빛3,4호기 부실시공에 대해 2019년 국정감사에서도 한수원이 인정하였는데요.
부실시공이 공사초반에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증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현대건설과 원안위는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집계된 보수비용만 2100억, 모두 국민의 몫이 되버린 상황입니다.
산업부 내 원전산업정책국에 노후원전안전관리 등에 대한 내용이 없음에 대해 지적하며 산업부가 관리감독을 해야할때임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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