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법 분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서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신에너지와 배출하지 않는 재생에너지를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신에너지 및 폐기물을 법령 분리하고, 지원하는 조항들을 삭제해야 합니다.

IEA(International Energy Association)의 에너지 분류에서 재생에너지로 분류된 항목만으로 재생에너지 관련법을 제정하고 지원 및 육성해야 합니다.

정당 입장
정당 입장/답변

- 신재생에너지법상 재생에너지 분류에서 국제기준과 다른 비재생폐기물 등은 이미 제외하였음(’19.10)
- 신재생에너지법상 신에너지는 수소, 연료전지, IGCC 등으로 친환경에너지이자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정부 정책으로 수소, 연료전지 등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법 분리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

정당 동의/부동의
정당 동의/부동의
정당 동의/부동의
정당 입장/답변

-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력생산 비중을 40%로 대폭 상향조정, 석탄화력발전 조기 가동중지를 반영한 2030년 국가 에너지 믹스 계획 수립 및 에너지전환 로드맵 수립을 공약함 
- 기후위기 대처와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 전략을 전담할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공약함
- 지역 재생에너지 산업과 관련 부품산업, 그리고 순환경제 산업 활성화 지원.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지역 주민이 초기 자본의 일정 지분투자를 보장하도록 지원하는 「지역녹색산업 활성화법」 제정을 공약함
- 국가 신규 연구개발 투자의 50% 이상을 녹색혁신에 투자하여 그린뉴딜 정책 추진의 자립적 기술기반을 뒷받침할 것을 공약함
- 기존 에너지 관련 국책연구기관의 에너지전환과 녹색혁신 관련 연구기능을 강화할 것을 공약함
 

정당 동의/부동의
정당 동의/부동의
정당 동의/부동의
정당 입장/답변

-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이 매우 필요하다는 점에 적극 동의합니다. 특히, 지역기반 공동체 에너지전환이 그 방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다만,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규제 혁신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부처간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장기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 수립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동의하였음을 밝힙니다. 이 과정에서 생태계의 회복력 문제와 주민들의 안전한 일상 문제가 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정당 동의/부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