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친필사인] 해상풍력의 시작 제주, 올바른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가?

작성자: ghsl3 - 2019.07.11
프론티어 팀명

[기후변화 심각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나 지자체가 해야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현재 파리협약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지구 평균온도가 2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막기 위한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가 합심을 해야 하는 시점에 온실가스 배출량의 상당량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은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하였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서는 자발적인 저탄소 목표 수립과 재생에너지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이는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연방제 국가의 특성 상 주 정부나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그 지역을 지배하는 구조이기 때문이겠지만 파리협약을 탈퇴한 미국도 주 단위로 자발적으로 나서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기 때문 일 것이다.

 정작 우리나라는 파리협약에 부응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재생에너지 3020정책의 목표치인 20%마저 달성하는데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강원풍력단지와 탐라해상풍력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업자 분들은 정부의 무관심과 지자체가 주민 갈등을 방관하며 모든 부분을 사업자가 해결해야 하는 시스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동일하게 제기되었다.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발표한 방향성과 맞게 정부는 초지일관하는 자세로 정책에 임하고, 지자체에서는 그에 맞는 협조와 갈등 조정이 이루어져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큰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수수방관한 정부 사이에서 등 터지는 발전기업과 주민들]

우리는 10일 오전, 탐라해상풍력발전에 방문하였다.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에서는 총 10기의 설비를 100% 두산중공업의 국산 기술로 구성하였으며 각각 3MW씩 발전하여 총 30MW의 용량을 만들어낸다.

이를 통해 서면으로만 보던 7년에서 10년이라는 해외와의 기술격차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점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풍력발전 설비가 늘어나고, 산업적으로 호황이 된다면 충분히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할 수 있었다.

해상풍력발전으로는 대한민국에서 최초의 사례인 탐라해상풍력발전은 최초의 육상풍력발전이었던 강원풍력단지와 상황적인 부분이 매우 비슷하였다. 입지선정과 상당히 많고 힘든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했고, 발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지자체의 조례가 없어 조례를 만들어야 했다.

심지어 승인을 받은 후부터 공사 착공까지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을 설득하는데 10년의 세월이 걸린 점도 거의 동일했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도 소음, 그림자, 저주파 등 육상풍력의 상황과 동일했고, 어업활동에 지장이 생길 것이라는 점이 추가된 것이었다.

그러나 설비 설치 이후 주민들이 우려했던 상황들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발전기가 어초역할을 해 생태계가 더욱 좋아졌고 이로 인해 어민들의 삶이 더 나아진 긍정적인 사례가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안타깝고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은 육상과 해상 모두 갈등관리에 정부가 개입하거나 일말의 도움을 준 것이 없다는 점이다. 10년이라는 긴 세월, 마을 이장님이 어촌계, 마을주민, 해녀들 세 이권 사이에서 중립을 잡으며 설득하고 있을 때, 발전설비를 설치하려는 기업들은 마을 주민들을 찾아가 호소할 동안 정부 및 지자체는 방관만 한 셈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위진 GS풍력 상무님의 강연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위진 상무님은 지원금과 같은 인센티브가 아닌 진심 어린 정성으로 반대하는 분들을 설득해야 우리가 원하는 풍력 발전 사업을 진행하는 동의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해주셨다. 그러나 여태껏 우리 정부는 동의와 설득은 기업의 몫으로 두고, 인센티브로 해결해보려는 다소 비인간적인 입장으로 일관했다고 할 수 있다.

 

[승객들이 믿기 힘든 운전수가 만들어가는 에너지 프로세스]

우리는 기업이 사익 추구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렇다면 사익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무리 공익성을 가지고 프로세스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정부가 만든 프로세스보다 주민들에게 신뢰성을 주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한편으로, 한국전력공사 강금석 전력연구원 박사께서는 해상풍력발전에서 어업활동의 지장으로 인해 생기는 조업감소의 문제를 좀 더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전략적 프로세스를 연구하고 개발하고 계셨다. 정부가 만들어야하는 시스템을 아이러니하게도 기업에서 만들고 연구하고 있는 셈이다.

단언컨대 정부는 에너지 문제에 있어서 편안히 경기를 지켜보듯 하는 관중이 아니다. 경기가 보다 올바른 방향을 흘러갈 수 있도록 합리적인 규칙을 만들고, 갈등을 처리하는 프로세스를 기획하고 관리하는 입장이다. 우리 정부가 보다 이 점을 분명히 인지하고 변화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전환의 중심에 정부가 있어야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다.]

우리는 정부가 제시한 신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통해 에너지 전환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역주민과 대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기업이나, 그리고 이를 추진하고자 하는 우리만큼 정부는 절박하진 않은 것 같다. 그저 계획만을 제시했을 뿐 어느 곳에도 직접적으로 나서서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언제나 그렇듯 말만 있을 뿐이고, 실효적인 방침은 없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믿고 점차 신뢰를 잃어간다.

이와는 정반대로 덴마크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에너지와 관련한 모든 업무를 관장하는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사업 참여를 지원하고, 갈등 완화를 위한 절차 마련,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직접적으로 에너지전환에 기여를 했다. 우리의 정부도 이러한 프로세스를 통해 주민들과 신뢰를 쌓으며 에너지전환을 향해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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