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에너지기본법 제정 추진… 원전 폐로 주민들이 결정”

작성자: skyman94 - 2020.03.12

시민에너지기본법은 노후핵발전소와 고준위핵폐기물 저장시설 등을 인근 주민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에너지기본권 보장을 주목적으로 한다.
 

▲핵발전소 반경 30km 이내 인구 50만명 이상 거주 시 주민투표로 조기폐로 결정 허용 ▲고준위핵폐기물 저장시설 설치 및 폐기 주민투표로 결정 등이 골자다.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30km 이내 지자체에 사는 주민들이 포함된다.

핵발전소 운영허가제 도입


방호약품·핵발전소 운영허가갱신제·고준위핵폐기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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