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유럽연합, 지속가능한 금융에서 원자력 제외 '심각한 불피해(Do no Significant harm)' 요건 충족 못해

작성자: desk - 2020.03.23
사)에너지전환포럼 보도자료 “사람‧환경‧미래를 위한 에너지전환”
2020년 03월 23일 (월요일)즉시 보도가능합니다
배포 2020년 03월 2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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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장 양이원영 02-318-1418 [email protected]
http://energytransitionkorea.org

유럽연합, 지속가능한 금융에서 원자력 제외

'심각한 불피해(Do no Significant harm)' 요건 충족 못해

지난 9, 유럽연합의 지속가능금융 분류체계를 만드는 전문가 기술작업반(Tecnical Expert Group on Sustainable Finance)지속가능 금융 분류체계 최종 보고서(Taxonomy: Final report of the Technical Expert Group on Sustainable Finance)’를 발표하면서 원전이 환경목표 중 하나인 기후변화 감축에 기여하는 부분은 인정되나 핵폐기물, 방사능 오염 등의 문제로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활동(Do no significant harm)’이라 할 수 없으므로 분류체계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명시했다. 기술작업반은 원전 가치사슬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오염과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현 단계에서는 기술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로써 유럽연합에서 1년 넘게 논의된 지속가능한 금융 대상에서 원자력은 최종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은 지속가능 금융제도를 확립하는 일환으로 20185, 집행위원회에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environmentally sustainable) 경제활동에 대해 공통의 분류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구성된 전문가 기술작업반의 작업이 최종보고서로 나온 것이다.

 

지난해 12월 유럽의회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environmentally sustainable) 경제활동의 분류체계 기준을 정하고 이를 법제화하는데 합의했다. 여기에 다른 환경목표에 중대한 피해가 없을 것(Do no significant harm)’이라는 요건이 포함되었지만, 원자력 등 발전원의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서 논란이 있었다.

 

국내 일부 언론에서는 유럽의회에서 원자력 발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인정하기로 합의했고,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되어 투자 대상에 포함되었다는 오보를 내기도 했다.

 

이에 에너지전환포럼은 [바로잡기 보도자료] ‘EU 원전을 친환경에너지로 인정했다는 기사는 오보 를 내며 유럽의회가 합의문에 원자력을 친환경에너지에 포함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고, 일부 국가들에 에너지 안보 보장 측면에서 각국의 권리를 존중하는 차원으로 언급됐을 뿐이라고 바로잡았다. 나아가 에너지전환포럼은 원전은 핵폐기물과 방사능 오염 등으로 다른 환경목표에 중대한 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원칙(Do no Significant harm)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친환경 에너지로 인정받는 지속가능한 금융 분류에 포함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EU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6가지 환경목표 준수해야 할 4가지 요건

1) 기후변화 완화

2) 기후변화 적응

3) 지속가능한 수자원 이용 및 보호

4) 순환경제로 전환

5) 오염방지 및 통제

6)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

1) 6가지 환경목표 중 하나 이상에 상당한 기여

2) 다른 환경목표에 중대한 피해는 없을 것.’

3) 탄탄한 과학 기반의 기술 선별조건에 부합하는 활동

4) 최소한의 사회 및 거버넌스 안전에 부합하는 활동

자료 : Council of European Union(2019)

 

에너지전환포럼이 전망한대로 유럽연합 전문가 기술작업반은 원전을 친환경에너지로 인정하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의 분류체계에 포함시키지 않아서 원전은 지속가능한 금융의 투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것이다.

 

이는 공공에서뿐 아니라 유럽의 민간 투자자들이 기후와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프로젝트와 경제활동으로 고려하는 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커진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 이행을 위한 투자 대상에서도 제외될 전망이다.

 

한편, 지난 1월 유럽연합 집행위는 10년간 최소 1조 유로를 조성하는 유럽 그린딜 투자계획(EGDIP: European Green Deal Investment Plan)’을 발표했다. 이어서 유럽연합 차원에서 소외지역을 지원하는 공정전환체계(Just Transition Mechanism)를 통해 최소 1,000억 유로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이때 이미 원전 건설과 해체 등의 투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기도 했다.

 

에너지전환포럼은 양이원영 사무처장은 기후위기에 적극 대처하는 차원에서 지속가능금융 규모가 증가하는 상황인데 유럽연합의 기술작업반이 지속가능금융의 기준을 명확히 한데다가 대상까지 명시했다면서, “유럽연합의 지속가능금융 대상에서 원전이 제외되면서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한 신규 원전건설 프로젝트가 취소되고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원전시장이 더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평가했다.

 

<EU의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에 포함되지 못한 사유>

에너지원 내용
Coal and natural gas “it does imply that unabated fossil fuel combustion, namely coal and natural gas, will be ineligible under the Taxonomy.”
Nuclear “Given these limitations, it was not possible for TEG, nor its members, to conclude that the nuclear energy value chain does not cause significant harm to other environmental objectives on the time scales in question. The TEG has therefore not recommended the inclusion of nuclear energy in the Taxonomy at this stage”

참고자료 :

a: TEG (Technical Expert Group on Sustainable Finance). (2020). Taxonomy: Final report of the Technical Expert Group on Sustainable Finance.

b: TEG. (2020). Taxonomy Report: Technical Annex.

 

https://ec.europa.eu/knowledge4policy/publication/sustainable-finance-teg-final-report-eu-taxonomy_en

 

Taxonomy Technical Report, EU Technical expert group on Sustainable Finance June 2019

 

3. Principles for Taxonomy development

3.1 Principles enshrined in regulation

The regulation identifies six environmental objectives for the purposes of the Taxonomy (Article 5):

I. Climate change mitigation

II. Climate change adaptation

III. Sustainable use and protection of water and marine resources

IV. Transition to a circular economy, waste prevention and recycling

V.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VI. Protection of healthy ecosystems

3. 분류법 개발 원칙

3.1 규정에 명시된 원칙

이 규정은 분류법의 목적을 위한 6가지 환경목표를 규정한다(5).

I. 기후변화 완화

II. 기후변화 적응

III. 해수와 담수의 지속가능한 사용과 보호

IV. 순환 경제로 전환, 쓰레기 예방과 재활용

V. 오염 예방과 제어

VI. 건강한 생태계 보호

 

For an action to meet the definition of an ‘environmentally sustainable economic activity’ (Article 2) and thus be considered Taxonomy-eligible, it must:

1. Contribute substantially to one or more of the environmental objectives

2. Do no significant harm to any other environmental objective

3. Comply with minimum social safeguards (under the draft regulation, these are defined as ILO core labour conventions).

4. Comply with the technical screening criteria

The implication is that economic activities, even when making a substantial contribution to climate change mitigation and/or adaptation, will not be eligible for the Taxonomy if they cannot be performed in a way which avoids significant harm to other environmental objectives.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조항 2)의 정의를 충족하고 분류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되는 조치를 취하려면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1. 하나 이상의 환경 목표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

2. 다른 환경 목표에 크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

3. 최소한의 사회적 보호 조치를 준수하기 (규정 초안에서 ILO 핵심 노동 협약으로 정의됨).

4. 기술 심사 기준 준수한다.

이는 기후변화 완화 및/ 또는 적응에 상당한 기여를 하더라도 경제 활동이 다른 환경 목표에 심각한 해를 끼치지 않는 방식으로 수행될 수없는 경우 분류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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