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1대 총선 주요정당, 에너지전환에 ‘동의’, 속도와 방법론에 대해선 ‘온도차'

작성자: admin - 2020.04.10
사)에너지전환포럼 보도자료 “사람‧환경‧미래를 위한 에너지전환”
2020년 04월 10일 (금요일)즉시 보도가능합니다
배포 2020년 04월 10일 (금요일)
문의
임재민 연구원 02-318-1418 [email protected]
http://energytransitionkorea.org

21대 총선 주요정당, 에너지전환에 동의

속도와 방법론에 대해선 온도차

- 에너지전환포럼 정당별 정책질의 회신결과 공개 -

21대 총선에 임하는 주요 정당들은 에너지전환포럼(상임공동대표 홍종호)이 실시한 정당별 정책 질의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과 전력수송부문의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 원전 감축과 안전관리 필요성 등에 동의의 뜻을 표하였다.

 

다만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각론에 있어 산업계와 소비자 영향을 고려한 정책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고, 정의당과 녹색당은 보다 급진적인 에너지전환과 탄소감축이 추진돼야 한다고 답해 대조를 이뤘다. 질의에 답하지 않은 미래통합당은 탈원정 정책 폐기를 공약으로 내건 상태다.

 

에너지전환포럼은 지난달 중순 더불어민주당 등 7개 원내외 정당에 에너지전환을 위한 5대 핵심 과제 및 25개 세부과제에 대한 동의 여부와 관련의견 개진을 요청하였고(질의 개요 참조), 이달초 이 중 5개 정당으로부터 회신을 받아 그 결과를 10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앞서 에너지전환포럼은 시민사회와 포럼 회원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전력부문 미세먼지, 기후변화 문제 해결 수송부문 미세먼지 문제 해결 수요관리 및 에너지효율 정책 강화 원전 안전확보와 감축, 핵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등을 에너지전환을 위한 5대 핵심과제(세부과제 25)로 도출했다. (에너지전환포럼 핵심과제 및 21대 정책질의 설명자료 별첨)

 

에너지전환포럼 21대 총선 정당별 정책질의 개요
질의대상

의석수가 2개 이상인 5개 원내 정당(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정의당민생당국민의당)과 기후공약이 구체적인 2개 원외 정당(민중당녹색당) (313일 기준)

질의접수

320, 23일 양일간

질의내용

에너지전환 5대 핵심과제 25개 세부과제에 대한 동의/부동의 여부

회신현황

42일 기준 5개 정당 (더불어민주당정의당민생당민중당녹색당)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정책질의 답변에서 에너지 소비감축을 위한 전기요금 현실화에 부동의 입장을 내비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질의 회신을 통해 특정 목적을 위한 전기료 인위적 인상·인하는 부적절하며, 국민·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답했다. 전기료 현실화에 대한 현 정부 거부감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수송부문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휘발유 vs 경유 상대가격 비율 인상동의 여부를 묻는 질의에도 환경보전을 위한 경유 사용량 억제에는 동의하나 상대가격 비율인상은 중소상공인에게 직접적 부담이 전가되며, 경유세 인상이 물류건설비용 증가로 산업전체 경쟁력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부동의 했다. 동 당은 내연기관차 퇴출 로드맵 구축란에도 산업계 영향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부동의했고, ‘2040년 이전 석탄화력발전 완전 종결에 대해서도 구체적 감축 속도 등에 있어 전력수급 및 요금 영향, 산업계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라며 부동의 했다.

 

반면 동 당은 재생에너지 직접 구매 PPA 도입과 재생에너지 친화형 전력시장 및 계통 구축 등에 동의했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40%로 상향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선 이미 3020 목표를 발표해 추진중인 상황에서 상향조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건부 동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총선 정책공약을 통해 기후위기와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탄소세 도입 검토 및 그린뉴딜 투자, 재생에너지 비중 지속확대 등을 공약한 상태다.

 

정의당은 에너지전환포럼이 제시한 5대 핵심과제 25개 세부과제에 대해 모든 항목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오히려 정의당은 2050년 넷제로 2030년 석탄화력 폐쇄 신규 석탄화력 건설 중단 2030년 경유차 완전 퇴출 탈핵 조기달성 등의 자체 공약을 거론하면서 전환 속도를 더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아울러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도 40%로 대폭 높이고, 기후위기 대처를 위한 기후에너지부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공약)을 폈다. 다만 정의당은 재생에너지 전력 직구매 제도개선과 관련해 전력 판매시장 전면 개방을 포함한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이로 인한 대기업 판매시장 진출 등 사회적 논의와 부작용 해결방안 규제책 마련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조건부 동의했다. 정의당은 그린뉴딜경제로 한국사회 대전환이란 정책 슬로건 아래 기후위기 극복과 불평등 해소, 재생에너지 일자리 약 20만개 창출 등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민생당은 21대 총선에서 미세먼지재생에너지환경일자리 100만개 창출을 정책공약으로 내걸고 한국판 그린뉴딜 추진을 통해 미세먼지온실가스를 50% 줄이겠다는 포부다. 동 당은 대부분의 정책 질의란에 동의의견을 피력했으나 ‘2040년 이전 석탄화력 완전 종결석탄발전 환경피해 100% 내부화’, ‘에너지전환 기본법 제정 및 원자력 진흥법 폐지항목에 부동의한다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또 민중당은 5대 핵심과제와 세부과제에 대해 개별의견 없이 모두 동의한다고 답했다. 민중당은 석탄발전소 완전 퇴출 및 신규 석탄 백지화, 영구적 탈핵과 전면적 에너지전환, 기후위기 대응 등을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상태이며,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0’와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기본권 보장 등을 강조하고 있다.

 

녹색당은 탈탄소 경제사회로의 정의로운 대전환. 기후.에너지1호 정책공약으로 내걸고 국가기후비상사태 선언과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50% 감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동 당은 에너지전환포럼이 제시한 5대 핵심과제의 모든 항목에 동의한다고 답했고, “목표 달성을 위한 보다 급진적인 수요관리와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각론에 있어 재생에너지 확대는 지역기반 공동체가 중심이 돼야 하며, 석탄화력 퇴출은 2030년으로 앞당겨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녹색당은 공약을 통해 기후위기대응기본법을 제정하고 입법권이 있는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전 지구적 탄소예산과 연동해 배출 가능한 온실가스량을 최우선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탄소예산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2030년 탈핵을 목표로 탈핵에너지기본법을 제정하고 2050100% 재생에너지 목표달성, 에너지기본권 및 지역을 살리는 민주적 에너지전환 등을 구체 공약으로 제시했다.

 

한편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은 이번 정책질의에 응하지 않았다. 미래통합당은 탈원전 정책 폐기를 총선공약으로 내걸었고, 국민의당 역시 탈원전정책과 태양광정책 전면 재검토 및 4세대원전 개발 지원을 공식화 한 상태다. 국민의당은 지난 대선에서 에너지전환에 동의한 바 있다.

 

홍종호 에너지전환포럼 상임공동대표는 에너지·기후 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과 직접 관련돼 있고, 산업경쟁력과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여야 두 거대 정당이 에너지전환을 위해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 주기를 촉구한다. 말보다 중요한 건 실천이다.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전 세계가 동참하고 있는 에너지전환 정책이 대한민국 제21대 국회를 통해 구체적인 열매를 맺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별첨1] 에너지전환포럼 5대 핵심 정책 및 25개 과제

  • 핵심 5대 정책

1.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2. 전력부문 미세먼지, 기후변화 문제 해결

3. 수송부문 미세먼지 문제 해결

4. 수요관리 및 에너지효율 정책 강화

5. 원전 안전확보와 감축, 핵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 세부 설명

1.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 핵폐기물 걱정 없는, 안전하고 깨끗한 재생에너지’.

세계 각국이 재생에너지를 중심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과 달리 대한민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4.5%에 불과합니다. 환경 및 입지에 관련된 규제들이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충돌하고 있고, 단기 목표에 치중하다 보니 미래를 내다보는 지속 가능한 정책이 부족합니다. 정부 기조에도 불구하고, 관련 산업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228개 글로벌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100% 이니셔티브인 ‘RE100’. 전력시장이 독점구조로 경직된 우리나라에서는 기업들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때, 재생에너지 사회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1) 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전기를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전력구매계약제도(PPA) 도입

현행 제도에서는 소비자나 기업이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할 방법이 없습니다.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려고 해도 전력원을 구분할 수도 없고 재생에너지 전기만 따로 구매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한전에서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녹색요금 제도는 기존 재생에너지 전기를 한쪽으로 몰아주기만 합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국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전기는 오히려 줄어듭니다.

현행 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는 발전회사들이 의무할당비율(20207%)만 맞추게만 하니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는 발이 묶여 있습니다. 소비자와 기업이 재생에너지 전기를 생산하는 공급자와 직접 계약을 맺게 되면 재생에너지 전기수요가 늘어납니다. 새로운 시장을 늘어나는 만큼, 재생에너지 전기 단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2)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규제혁신과 컨트롤타워 정립

많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늦어지거나 취소되고 있습니다. 원인은 육상풍력 가이드라인이나 산지 태양광 규제 같은 각종 규제인데 보다 심각한 문제는 이런 규제들이 부처 간에 중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종합적인 재생에너지 확대계획을 수립하고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3)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 증대를 위한 제도 개선

재생에너지는 전국의 모든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중심이 되어야 할 지자체의 책임과 권한은 부재합니다. 오히려 재생에너지에 대한 낮은 이해로 무분별한 이격거리 등의 규제를 만들고 지역에서의 지자체의 책임을 다하지 않아 사업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지역 에너지전환의 핵심 주체인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책임 있게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4) 재생에너지 친화형 전력시장과 안정적인 전력계통 구축

큰 발전기가 특정 지역에 오랜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설치되는 원전과 석탄발전소와 달리 전국에 다수의 발전소가 동시다발적으로 빠르게 건설되다 보니 그에 맞는 전력계통과 전력시장이 필요합니다(전력량 중 재생에너지 비중이 41.7%인 독일은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2백만 개가 넘고 약 16년 만에 118기가와트의 설비가 증가했습니다).

전국에 깔린 재생에너지 발전소는 기상의 변화에 따라 전력공급량이 변하기 때문에 전력수요와 공급을 실시간으로 조정하는 제도와 시장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하루 전에 전력수요와 공급을 맞추는 방식이지만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고 전력수요 반응으로 수요를 관리하는 유럽 등은 실시간 전력시장으로 전력수요와 공급을 조정합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발전소와 달리 다양한 재생에너지원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재생에너지 발전기들에 적합한 전력시장과 전력계통을 구축하기 위해 관련 제도와 법 등을 정비해야 합니다.

5)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203040%로 상향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목표인 RE3020을 달성해도 2018년 말 기준 아시아 평균 재생에너지 점유율 22.1%보다 2.1% 낮습니다. 우리나라의 국제사회에 대한 위상만큼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세계 평균 수준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법 분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서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신에너지와 배출하지 않는 재생에너지를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신에너지 및 폐기물을 법령 분리하고, 지원하는 조항들을 삭제해야 합니다.

IEA(International Energy Association)의 에너지 분류에서 재생에너지로 분류된 항목만으로 재생에너지 관련법을 제정하고 지원 및 육성해야 합니다.

 

2. 전력부문 미세먼지, 기후변화 문제 해결

석탄발전소는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가장 큰 단일 배출원입니다. 미세먼지 전구물질의 20%, 온실가스의 30%, 아황산가스와 질소산화물의 10%를 배출합니다. 때문에,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석탄발전소부터 줄여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석탄발전 감축 정책은 매우 미흡합니다. 신규 석탄발전소가 계속 건설되고 있고, 30년 넘은 노후 석탄발전소도 여전히 운영 중입니다.

1) 2040년 이전 석탄화력발전 완전 종결

영국(2025), 네덜란드(2030)에 이어 석탄 주산국 중 하나인 독일(2038)도 석탄화력발전소 완전 퇴출 시점을 발표하고 감축 절차를 실행해가고 있습니다. 종결 시점 확정과 단계적 폐쇄 로드맵 수립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하루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2) 석탄발전 환경피해비용 100% 내부화

환경피해가 전기가격에 반영되면 석탄발전은 자연스럽게 경쟁력을 잃게 됩니다. 현재 3%에 불과한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여 2026년부터 시작하는 4차 계획 기간에는 100%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3) 겨울~봄 석탄발전 가동중단 확대

겨울~봄 석탄발전 가동중단 제안이 받아들여져서 미세먼지가 심각한 12월부터 6개월간은 일부 석탄발전소를 가동중단하고 있습니다. 여유 발전설비와 수요자원용량을 감안하면 절반까지는 전력수급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겨울철 석탄발전을 최대 15기까지 줄였더니 미세먼지 배출량이 36%가량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선제적으로 미세먼지 시즌 석탄발전 가동중단을 확대해 한국 사회에서 탈석탄이 조기에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4) 온실가스 감축 목표, 유엔 IPCC 1.5보고서 수준으로 상향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아프리카의 후진국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최소한 유엔 IPCC 1.5보고서에서 제시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2010년 대비 203045% 감축, 2050년 넷 제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5)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위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전국의 모든 석탄발전소의 배출허용기준을 예외적으로 엄격한 배출기준을 적용하는 영흥석탄화력발전소 수준으로 당장 강화해야 합니다. 영흥석탄화력발전소와의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하고 배출기준 예외 인정도 금지해야 합니다.

시도별로 지역의 배출 특수성을 감안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관련 조례를 제·개정해야 합니다. 이미 제정한 인천과 충남은 더 강화하고, 배출량이 많은 강원, 전남, 경남, 충북, 경북, 울산 등은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조례 제·개정이 시급합니다.

6) 해외석탄발전 투자 중단

우리나라는 중국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해외 석탄발전소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는 나라입니다. 해외 석탄 투자 TOP 3개국은 바로 한··. 1위는 중국, 2위는 한국, 3위는 일본입니다. 국내에서 탈석탄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해외석탄발전소에 대한 투자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3. 수송부문 미세먼지 문제 해결

미세먼지의 배출원별 비중은 경유차가 22%, 경유를 사용하는 건설기계가 20%입니다. 우리나라의 연간 경유 소비는 휘발유 소비의 두 배가 넘습니다. 2019년 말 기준, 등록 차량의 40% 가 넘는 1천만 대가 경유차인 데 반해 전기자동차 등의 친환경 자동차는 2.5%, 60 만대에 불과합니다. 영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경유차를 포함한 내연기관차 퇴출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1) 휘발유 vs 경유 상대가격 비율 인상

교통·에너지·환경세 조정을 통해 휘발유와 경유 간 상대가격 비율을 최소 OECD 평균까지 끌어올려야 합니다. 경유세 인상과 함께 적극적인 경유차 규제, 조기 폐차 지원을 동시 추진해야 합니다.

2) 에너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과세구조 개편

발전와 수송부문 에너지원별로 서로 다르게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거나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같이 목적세가 부과되는 등 에너지 과세구조가 일관성 없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수의 73%는 교통시설 특별회계로 귀속되어 도로 건설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에너지소비에 따른 외부비용을 내부화하고 목적세 형태의 세수를 일반회계로 귀속하는 방식의 일관성 있는 에너지 과세구조로 조세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교통·에너지·환경 세수에 대한 세출구조를 조정해 애초 목적에 맞도록 환경부문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경유차 조기폐차, 친환경 화물차 구매보조금 등 교통부문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책에 우선 사용해야 합니다.

3) 경유 화물차 대상 구매보조금 적극 지원

경유세 인상 효과를 반감시키고 재정 부담을 늘리는 유가보조금 제도는 점진적으로 축소·폐지해야 합니다. 노후 경유 화물차 폐차와 친환경 신차 구입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4) 내연기관차 퇴출 로드맵 구축

전기차 의무판매제를 도입하고,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내연기관차 퇴출을 위한 로드맵을 구축해야 합니다. 배출저감장치 지원이나 폐차 지원금 제공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지연시킵니다.

 

4. 수요관리 및 에너지효율 정책 강화

2000년 이후 OECD 주요국의 에너지 소비가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여전히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 에너지 소비량은 OECD 평균보다 40%가량 높고 에너지효율을 측정하는 에너지 원단위도 OECD 35개국 중 33번째로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전기요금이 친환경 에너지전환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1) 에너지 소비감축을 위한 전기요금 현실화

사회적 비용과 에너지전환 비용을 반영해서 전기요금을 현실화해야 합니다. 에너지 소비감축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사회적 갈등 예방을 위해 필요한 논의를 이끌어가야 합니다.

2) 에너지효율 정책의 충실한 이행

이미 수립된 국가에너지효율혁신 전략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충분한 예산을 반영해야 합니다.

계획을 수립하는 것만 아니라 실제적인 이행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연도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철저히 평가해야 합니다.

3) 건축물 에너지효율 정책 다양화

에너지효율정책이 시행되는 건물, 산업, 운송 분야 중 건물 분야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1/4을 차지합니다.

전체 건물의 98% 이상을 차지하는 기존건물에 대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주택은 물론 근린생활시설의 그린 리모델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절한 규제와 직접지원이 필요합니다.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강화된 기준과 에너지 인증제 도입, 공공 및 민간부문의 제로에너지건축물 건설 의무화 등을 신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5. 원전 안전확보와 감축, 핵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우리나라는 현재 24기의 원전을 운영 중이고 4기가 신규 건설 중입니다. 12기의 원전은 활성단층이 있는 경주, 울산, 부산 대도시 인근에 분포해 있는데 이들 지역은 경주지진 이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님이 확인되었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할 방법을 찾지 못한 가운데 임시 저장 중인 우리나라의 사용후핵연료는 포화상태를 앞두고 있습니다.

1) 에너지전환 기본법 제정과 원자력진흥법 폐지, 원자력안전체계 개선

원전은 정상적인 운영과정에서도 대기와 바다에 인체 및 환경에 유해한 방사성물질을 방출하고 핵폐기물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에너지전환정책을 발표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법과 제도가 부족하고 실행수준을 측정할 수도 없습니다.

에너지전환을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함은 물론 에너지전환에 상충되는 원자력진흥법을 폐지해야 합니다. 원자력진흥법에 의해 과기부가 관리하고 있는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은 원전관리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되어야 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 대부분은 비상임위원이므로 자문위원 이상의 역할을 하기 어려워 업무 파악과 책임 있는 심의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원전안전 업무의 방향은 사무처가 정하며 원자력진흥 업무를 맡았던 관료 출신이 사무처를 이끌고 있어 위원들의 활동이 제한적인 상황이기에 상임위원으로 위상변경이 필요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전문기관으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의 정무적 판단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2) 원전 안전성 평가 정보 공개 의무화 및 3자 검증제도 도입과 주민 의견수렴 의무화

원전의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투명한 정보 공개가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또한, 원전의 방사능 안전은 전력수급과 상관없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혹시나 발생할지 모르는 원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원전안전 확보에 절대적인 관련 정보의 공개와 모니터링, 전문가들의 비판적 검토와 대안 제시를 위한 역할이 필요합니다.

한편, 사고나 고장으로 원전 정지 후 재가동 시에는 원전사고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3)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법안 보완, ·기체 폐기물 배출관리 개선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의 사용후핵연료 관리 권고안이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기본계획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법은 원전확대를 위한 사용후핵연료의 뒤처리 계획을 담고 있는 수준이며 안전성이 뒷전이었던 경주 방폐장 선정과정을 조금 늘려놓은 것입니다.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절차를 되돌릴 수 있는 가역성과 처분장에서 안전성 문제 발생 시 핵폐기물을 회수한다는 회수 가능성의 원칙(국제기구에서도 권고)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기체 폐기물 분석오류 시 검증 없이 배출되는 사건이 발생(20148월 한빛 6호기 기체폐기물 분석오류에도 무단배출)하므로 현행 관리 감독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감독기관 통보확인이 아닌 불시 점검 수행으로 전환하여 현장감독이 수행되어야 합니다.

4) 원자력시설 지역 실질적인 방재계획 수립, 다수 호기 안전성 평가제 도입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인구 밀집지역 인근에 10여 기의 원전이 집중되어 있어, 다수 호기 동시사고에 대한 안전성 평가제 도입이 시급하며, 다중 호기 사고에 대비하여 실제 부지의 특성과 기상을 고려한 방사능 이동예측 프로그램을 개발해 초기대응 및 주민 대피계획 수립에 활용해야 합니다.

현재의 방재계획은 방사능누출 시 전원이 끊기지 않는다는 가정에서 가능한 설계기준 사고가 기본으로 수립되어 있어 전원상실에 대비한 계획수립이 시급합니다.

아울러 노심 손상 진행 파악 등 중대사고 진행 평가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5) 활성단층 포함 원전부지 최대지진평가와 내진설계 상향조정

신고리 5, 6호기 부지평가 과정에서 드러난 부실한 최대지진평가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육상의 활성단층을 최대지진평가에 포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양의 활성단층은 조사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수억 년간 안정화 된 고생대 지층인 수도권에 비해, 경상남북도는 약 2천만년 전부터 지금까지 형성된 신생대 3, 4기의 매우 젊은 지층으로 언제 단층운동이 생길지 모르는 불안한 지역입니다.

6) 노후화된 설비의 교체 및 증기발생기 등 주요설비에 대한 중장기 설비 개선계획수립 반영

원전은 운전 연수 증가에 따른 경년열화 및 마모에 의해 발행되는 불일치보고서(NCR:Non Conformance Report)의 중점 관리가 필요하며, 증기발생기 등 주요설비에 대한 중장기 설비 개선 시에 품질확보를 위한 반영 계획이 필요합니다.

또한 후쿠시마 후속대책인 방수문 및 방수형 배수펌프 설치, 이동형 발전차 호기당 1대 확보는 물론 원전 내 방폭설비 개선, 주기적 안전성 평가 등 유효한 기술기준이 강화되지 않고 있기에 대책이 필요합니다.

 

 

[별첨2] 정당별 21대 총선 회신자료

별첨2는 첨부자료 또는 에너지전환포럼 게시글을 확인해주세요.

http://energytransitionkorea.org/21_policy_for_energytransition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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