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의원,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작성자: admin - 2020.12.14

- 11일 이소영 의원, IGCC(석탄가스화복합발전)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는 개정안 대표발의
- IGCC, 신에너지로 분류돼 REC 발급 통해 지원 받았지만 천연가스복합발전보다 온실가스 배출 2배
- 법안 통과시 국가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스템·신재생에너지 발전량 통계서 제외될 것

 

 

출처: 이소영 의원,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NSP통신,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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