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 공모
○ 공모직위 : 사무처장
○ 임 기 : 3년 (직무수행성과에 따라 다회 연장)
○ 지원자격 :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 화석에너지와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체계가 미래세대와 지구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인식하여 에너지절약과 효율향상,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체계로 전환하는데 열정적으로 참여하실 분
- 사무처장으로서 정부, 국회, 산업계, 전문가, 시민사회 등과 소통하면서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포럼이 주관하는 각종 대내외 행사(토론회·세미나·교육·워크숍 등)를 기획·운영하면서 에너지전환을 촉진할 역량과 자질을 보유한 분
- 학사 후 현장경험 5년, 또는 석사 후 현장경험 3년, 또는 박사 학위 소지자
○ 제출서류 :
- 주요 경력이 포함된 지원서 (자율형식, 별도 양식 없음) 1부
- 자기소개서 (A4용지 3매 이내) 1부
- 직무수행계획서 (A4용지 4매 이내) 1부
- 최종학력증명서 (학사 이상의 학력증명서 모두 제출)
- 경력증명서
○ 제출기간 및 제출처
- 제출기간 : 2020. 4. 27(월) ~ 5. 11(월) 18:00(제출기간 내 도착분)
- 제 출 처 :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6번지 4층 에너지전환포럼
- 제출방법 :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admin@energytransitionkorea.org)
※ 등기우편 제출시 서류도착 여부를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심사방법
- 서류심사 후 개별면접 통보
-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공모 취소나 채용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는 별도 반환하지 않으나 공모절차 종료 후 파기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02-318-1418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급여수준 : 연봉 기준 5,000만 원 내외 (개별협의 후 확정)
○ 결격사유
- 파산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사단법인 에너지전환포럼 사무국
사단법인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 공모
○ 공모직위 : 사무처장
○ 임 기 : 3년 (직무수행성과에 따라 다회 연장)
○ 지원자격 :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 화석에너지와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체계가 미래세대와 지구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인식하여 에너지절약과 효율향상,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체계로 전환하는데 열정적으로 참여하실 분
- 사무처장으로서 정부, 국회, 산업계, 전문가, 시민사회 등과 소통하면서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포럼이 주관하는 각종 대내외 행사(토론회·세미나·교육·워크숍 등)를 기획·운영하면서 에너지전환을 촉진할 역량과 자질을 보유한 분
- 학사 후 현장경험 5년, 또는 석사 후 현장경험 3년, 또는 박사 학위 소지자
○ 제출서류 :
- 주요 경력이 포함된 지원서 (자율형식, 별도 양식 없음) 1부
- 자기소개서 (A4용지 3매 이내) 1부
- 직무수행계획서 (A4용지 4매 이내) 1부
- 최종학력증명서 (학사 이상의 학력증명서 모두 제출)
- 경력증명서
○ 제출기간 및 제출처
- 제출기간 : 2020. 4. 27(월) ~ 5. 11(월) 18:00(제출기간 내 도착분)
- 제 출 처 :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6번지 4층 에너지전환포럼
- 제출방법 :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admin@energytransitionkorea.org)
※ 등기우편 제출시 서류도착 여부를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심사방법
- 서류심사 후 개별면접 통보
-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공모 취소나 채용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는 별도 반환하지 않으나 공모절차 종료 후 파기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02-318-1418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급여수준 : 연봉 기준 5,000만 원 내외 (개별협의 후 확정)
○ 결격사유
- 파산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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