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핑]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계약금지 가처분 명령의 의미와 전망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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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계약금지 가처분 명령의 의미와 전망



저자

석광훈(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


요약

지난 5월 6일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두코바니 원전 건설 계약 금지 가처분 신청을 체코 법원(브루노 지방법원)이 인용하면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체코 원전 수출 계약은 10월에 진행되는 체코 총선 이후로 사실상 미뤄졌다. 두코바니 원전 건설을 전담할 특수목적법인 EDU-II와 한수원은 각각 체코 고등 행정법원에 상고했지만, 수개월 이상 소요되는 법원 절차와 5개월도 남지 않은 총선, 페트르 피알라 (Petr Fiala) 연립정부의 낮은 지지율(19.5%)은 두코바니 원전 사업의 결정권이 법원이 아닌 차기 정부에게 달려있음을 보여준다.

에너지전환포럼(이하 포럼)은 체코의 지난 테믈린 원전 입찰 사례(2012)를 분석한 결과 원전 건설 계약 금지 가처분 명령은 처음도 아니었고, 현재 연립정부가 당시에도 집권당이었다는 점에서 우연도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 심지어 피알라 총리 본인도 당시 정부 내각의 요직에 있었다는 점에서 가처분 명령은 충분히 예측 가능했고, 체코 세수의 20%를 넘는 두코바니 원전 사업의 재정적 부담에 직면해 가처분 절차에 충분한 2주의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차도살인’을 이끌어낸 셈이다. 

앞서 폴란드 정부도 총선 1년을 앞두고 퐁트누프 원전 사업을 추진했다가 총선 후 사실상 백지화한 바 있다. 이는 유럽투자은행(EIB)이 천명했던 것처럼 원전에 대한 금융권 지원도 불가능하고, 자체 지불 능력도 없는 구동구권 정부들이 총선을 앞두고 선거용으로 무리한 원전 사업을 추진했다가 막상 계약 체결에 직면해 용두사미로 끝내는 추세가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포럼은 지난 3 년 동안 폴란드와 한수원 간 원전 건설의향서 체결(2022.10.), 〈한미정상 공동성명〉(2023.04.), 한수원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우선 협상 대상자 지정(2024.07.) 등 원전 수출 관련 정확한 진단과 전망을 제시해 왔다. 특히 포럼은 지난해 체코 두코바니 원전 입찰 경쟁을 분석하면서 살 사람은 없는데 팔 사람만 넘쳐나는 ‘레드오션’이 된 세계 원전 시장의 비애를 경험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차기 정부는 저물어가는 세계 원전시장에서 무모한 수출정책을 중단하고, 정부의 무관심 속에서도 세계 태양광, 풍력시장에서 묵묵히 수출 실적을 쌓아가고 있는 국내 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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