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핑] '체코 원전수주' 환호 속에 묻힌 4대 문제와 진실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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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너지전환포럼보도자료“사람‧환경‧미래를 위한 에너지전환”
2024년 07월 23일 (화요일)즉시 보도가능합니다
배포2024년 07월 2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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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광훈 전문위원 admin@energytransitionkorea.org
황수민 연구원 smhwang@energytransitionkorea.org

'체코 원전수주' 환호 속에 묻힌 4대 문제와 진실

에너지전환포럼 체코원전 특집 브리핑

 

체코정부가 듀코바니 원전사업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자, 국내 언론은 “15년 만의 원전수출” 이라는 환호와 함께 한수원의 무용담으로 도배되고 있다. 그러나 체코와 유럽의 현실을 살펴보면, 듀코바니 원전사업은 중도파기 될 위험을 안고 있다. 에너지전환포럼은 지난해 브리핑을 통해 한미정상회담 이후 정부와 원자력계가 실체 없는 ‘한미 원전수출 동맹론’을 주창한데 대해, 실상은 한미정상 공동성명이 정부의 사우디아라비아 원전수출 정책에 대해 종지부를 찍는 메시지였음을 밝힌 바 있다.

에너지전환포럼은 이번 브리핑을 통해 ‘체코 원전수주전’에서 숨겨진 실체적 진실을 정리해 여론의 오도를 막고 급진전되는 세계 에너지전환추세를 재확인하고자 한다. 특히 이번 브리핑은 한수원의 체코원전사업이 안고 있는 4대 위험으로 ①한미 간 지적재산권 분쟁, ②체코를 포함한 유럽 재생에너지의 급성장과 원전의 좌초자산화 전망, ③엄격한 유럽의 원전 안전규제와 노동기준, ④불안정한 체코정부의 재정과 사업모델을 분석해 제시한다.



 

 첫째, <2023 한미정상 공동성명>에 담긴 "지적재산권 존중"의 무게감

웨스팅하우스는 체코정부의 우선협상자대상자 지정 발표 직후 한수원이 체코에 원전을 공급할 법적 승인을 받지 못했으며, 체코에서 한수원을 상대로 지적재산권(지재권) 침해혐의로 소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22년, 웨스팅하우스는 야체크 사신 폴란드의 전 국유자산부 장관 주도로 한수원이 폴란드 원전 건설협력을 추진하던 때에 한수원 원전의 제3국 수출은 웨스팅하우스의 지적재산권 침해이자, 미국 핵수출통제 규정위반이라며 미국법원에 소를 제기한 바 있다. 미국연방규정집(CFR)의 “해외 원자력활동지원” 규정은 미국기업이 미국의 원전기술을 해외에 수출할 경우에 대한 통제조치를 정의하고 있다.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의도성이 인정될 때 당사자는 최대 종신형까지 처벌받을 수 있으며, 민사상으로는 규정위반 기간을 계산해 하루 17만달러(매년 인플레이션 자동반영)씩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미국 법원은 웨스팅하우스는 해당 규정위반혐의에 대한 원고자격을 가질 수 없고, 미국 정부만이 자격을 갖춘다는 이유로 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웨스팅하우스는 해당 판결에 대한 항소를 준비하고 있으며, 한수원이 지난 2023년 4월 미국 에너지부에 제3국으로의 원전수출에 대한 승인을 요청했다가 기각당한 바도 있어서 이 분쟁은 한수원의 원전수출에 현실적인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게다가 지난 2023년 한미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 이례적으로 적시된 “양 정상은 각국의 수출통제 규정과 지적재산권을 상호 존중하는 가운데 (중략) 세계적 민간 원자력 협력에 참여하기로 약속한다”는 문구가 갖는 무게감은 단순히 기업간의 흔한 분쟁수준을 넘어선다.

실제로 이 같은 한수원-웨스팅하우스 간 분쟁은 한수원이 원전2기를 공급하기로 한 폴란드의 원전사업에도 이미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폴란드 유력매체인 폴리티카 인사트(Polityka Insight)는 지난 6월 18일 퐁트누프 원전사업(PPEJ)의 공동참여사인 전력공기업 PGE의 CEO와 정부당국자가 6월 14일 열린 PPEJ 감독위원회 회의에서 이 사업의 투자중단을 통보했다고 호외보도를 했다. 이후 “에너제티카24” 등 10개 이상의 폴란드 매체들은 이를 인용하며 추가취재에서 정부와 PGE측이 사업중단통보를 부인하지 않았으며, 이 같은 입장은 재정적 부담 외에 한수원-웨스팅하우스 간 법적 분쟁으로 인한 위험부담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영국의 국제원전시장 전문매체 <NEI Magazine>도 지난 6월26일 해당 보도들을 인용해 "퐁투누프 원전사업의 잠재적 중단은 폴란드정부의 회의적 입장, 재정적, 기술적 문제외에,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원전기술 수출을 둘러싼 지속적 분쟁이 주요 원인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과거 UAE 원전수출 사례의 경우,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에 원전건설 컨설팅 및 기기공급 참여명목으로 기술사용료를 지불하며 분쟁이 타협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례는 UAE와 달리 유럽연합의 엄격한 안전규제, 노동기준으로 수익마진을 남기기 어려운 상황에서 한수원이 고려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웨스팅하우스도 지난 2023년 4월 폴란드 언론사들과의 기자간담회에서 한수원과의 협상은 끝났으며 소송이 마지막 수단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분쟁은 지난 2023년 한미정상 공동성명에 담긴 미국의 “핵수출통제와 지적재산권 존중” 문구가 한국정부가 15년간 진행한 “사우디 원전수출” 노력에 종지부를 찍었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한수원이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둘째, 유럽 전역의 재생에너지 급성장과 가동원전의 좌초자산화

체코정부는 재생에너지에 더해 원전 2기를 추가할 경우, 탄소배출을 더 줄일 수 있다는 논리로 이번 원전건설을 추진중이지만 이는 재생에너지 급증추세에 있는 유럽 도매전력시장이 겪고 있는 현실과 동떨어진 논리다. 유럽전기사업자연합(Eurelectric)에 따르면 체코의 올해 상반기 재생에너지의 전력공급비중은 18.7%(수력제외 13.4%)로 유럽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같은 기간 유럽연합의 재생에너지 전력공급비중은 전체 평균이 50%(수력제외 34.3%)에 도달하며, 체코를 포함한 유럽 전역에서 평일 낮에도 도매전기요금이 ‘네거티브 가격’으로 떨어지는 빈도가 지난해 대비 배로 증가했다(표 1참조).

네거티브 가격이 형성되는 시간대 발전사업자들은 요금을 지불하며 발전하거나, 손실을 줄이려면 가동중단이나 출력제한을 해야 한다. 특히 연중 높은 출력을 지속해야 경제성을 얻는 ‘기저부하’ 전원, 즉 연간 고정출력으로 운전하는 발전소로 여겨져 온 원전과 석탄발전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프랑스, 핀란드의 원전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세계 전력시장은 비용의 최소화를 위해 변동비(연료비)가 낮은 순서대로 발전기를 전력망에 투입하는 경제급전원칙으로 운영하고 있고, 실제로 석탄발전과 원전 사업자에게 연료비도 적지 않은 부담이기에 연료비가 없는 재생에너지 대비 이중의 타격을 받는다. 이 때문에 이미 지난 2015년 영국의 송전사업자 <내셔널그리드>는 <세계에너지협회> 기관지를 통해 재생에너지 증가추세로 인해 “대형 석탄발전이나 원전이 기저부하 전원이라는 논리는 이제 끝났다”며 석탄발전과 원전의 좌초자산화를 경고한 바 있다(표 1 참조).





 

유럽국가들은 서로 전력망이 연계되어 있어 체코 역시 그 여파로 올해 상반기에만 220시간동안 네거티브 가격을 경험했다. 1년 8,760시간중 5%의 시간에 네거티브 가격이 형성된다는 의미다. 때문에 체코 원전들은 지난 6월에만 네 차례에 걸쳐 가동중단이나 출력제한을 경험했다. 현재는 전력수요가 낮은 주말에 원전의 출력제한과 가동중단이 집중되지만, 향후 재생에너지 증가로 평일에도 원전의 정상가동이 어려워질 전망이다(그림 1 참조).





 

게다가 체코는 최근 유럽연합에 제출한 국가에너지기후계획(NECP)에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력공급 목표를 41%로, 지난 2019년 NECP목표 15%보다 대폭 강화했다. 유럽 싱크탱크 <Ember>의 분석에 따르면, 체코를 포함한 중ᆞ동부 유럽 13개국의 지난해 태양광, 풍력설비는 이미 76GW로 13개국 총발전량의 39%를 차지했고, 이들의 개정된 NECP의 2030년 목표 합계는 173GW로 총발전량의 60%로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위 메시지는 체코의 에너지시장 규제기관(ERO)이 지난 7월13일 체코의 하루 전 도매전력시장에서 다음날 도매전기요금이 심각한 네거티브 가격에 도달하면서, 당일 발전사업자들에게 발전출력을 제한할 것을 권고하는 메시지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네거티브 전기요금 알림>: 귀하께, 내일 아래 시간 동안 전기가격이 네거티브로 설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기매입가격이 네거티브로 떨어진 만큼, 발전사업자 여러분은 해당시간 생산을 제한하여 이 전력상황의 악화를 방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애초 체코정부는 듀코바니 원전 1기의 운영을 도매전력시장 가격이 아닌 차액계약(Contract for Difference) 즉 고정판매가격을 설정해 도매요금이 하락해도 정부가 그 차액을 지원해 원전의 정상가동과 고정수익을 보장해준다는 전략이었다. 즉 재생에너지 공급증가로 도매전기요금이 하락해도, 원전사업자는 그 차액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손실없이 원전을 정상 가동할 수 있게 해준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체코정부의 참고모델인 영국 힌클리포인트 원전에 대한 차액계약제도는 이미 지난 2022년 영국정부의 방침에 따라 네거티브 가격시간에는 차액에 대한 정부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네거티브 가격시간에도 정부가 계약가격과의 차이를 보상하게 될 경우 정부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재정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유럽전역의 재생에너지 증가와 네거티브 가격시간이 급증하며 고정가격을 통해 원전 투자비를 회수하겠다는 체코정부의 수익모델은 시작부터 무너진 셈이다.

 

 셋째, 엄격한 유럽의 원전안전규제와 노동기준

체코 국가핵안전청(SUJB)은 UAE처럼 원전도입에 맞춰 급조된 연방핵규제기구(FANR)가 아닌, 20년 넘게 서유럽 원전 안전규제 표준을 공유해왔다는 점에서 UAE의 경우와 전혀 다른 수준의 규제를 관철시킬 수 있다.  체코 SUJB는 유럽핵안전규제그룹(ENSREG), 서유럽핵규제협회(WENRA)의 정회원으로 유럽연합의 원전안전규제 표준을 공유하고 있다. ENSREG는 유럽(EU)집행위원회의 공식자문기구로 EU회원국들의 원전안전규제 조정기능을 맡고 있으며, WENRA는 보다 독립적인 지위에서 동구권 유럽국가들이 서유럽 안전규제 표준을 준수하도록 독려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유럽의 안전규제기관들은 지난 후쿠시마 원전사고(2011) 이후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했고, 이는 핀란드, 프랑스, 영국에서 원전 건설공기와 비용을 계획대비 3배이상 늘어나게 만든 요인이다. 단적인 예로 지난 1월 영국에서 힌클리포인트 원전을 건설하는 EDF는 엄격한 안전규제로 인해 공사도중 무려 7천건의 설계변경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영국 핵규제청(ONR)은 영국의 규제수준이 프랑스, 핀란드의 원전 안전규제와 동일하다고 공식입장을 표명했다. 핀란드 올킬루토 원전은 착공 18년만에 상업가동에 들어갔고, 프랑스 플라망빌 원전은 착공 17년을 경과하고 있으며, 영국 힌클리포인트 원전은 14년을 예상하고 있지만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표 2 참조).

특히 유럽 신규원전의 표준이 된 코어캐처(사고로 용융한 핵연료가 원자로 외부로 유출될 경우 격납건물 외부로 추가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저장시설), 이중 격납설계는 한수원이 건설해본 바 없는 분야다. 물론 한수원이 새롭게 코어캐처와 이중격납설계를 반영한 ‘APR1000’ 원전설계를 유럽 전기사업자들의 자문기구인 EUR로부터 인증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실제 건설허가 과정에 들어갈 경우, SUJB의 엄격한 안전규제 아래서 한 번도 경험해본 적 없는 설비들의 안전성을 입증하며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게다가 듀코바니 부지는 해안가가 아닌 내륙에 소재해 있기 때문에, 역시 경험해보지 않은 냉각탑도 건설해야 하므로 건설공기와 비용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여기에 더해 체코의 노동기준이 주40시간제라는 점도 심각한 변수다. 지난 수십년간 주69시간제를 적용해 원전을 건설해왔고, 지난 2018년 주52시간제 도입조차 부담스럽다고 항변한 한수원이 과연 계약한 일정내 건설을 마칠 수 있을까? UAE 원전건설의 경우 한수원이 고용한 건설노동자 대부분은 UAE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동남 아시아인들이었다. 반면 체코 원전입찰에서 한수원은 현지 인력 고용을 약속했다. 엄격한 유럽의 안전규제로 인한 설계변경과 주40시간 노동기준은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건설공기를 무한대로 늘릴 가능성이 크며, 유럽의 원전 건설공기가 18년이나 걸리는 것도, 웨스팅하우스가 “구속력 있는” 건설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도 이런 연유 때문이다.

 

 

넷째, 불안정한 체코정부의 사업모델과 출혈수출 위험

이번 체코의 원전사업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영역은 자본조달 모델이다. 체코정부는 이번에 원전2기 건설사업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를 한수원으로 선정했으면서도 건설에 필요한 자금 계획은 듀코바니 원전 1기에 한정했다. 체코정부는 지난 2022년 유럽(EU)집행위원회에 듀코바니 원전 1기 건설을 위한 전력공기업 체즈(CEZ)의 발전자회사에 대한 정부지원 저리 장기대출(75억유로, 약 11.5조원)계획에 대한 승인을 신청한 바 있다. 체코정부의 전력공기업에 대한 30년 장기 저리대출은 유럽전력시장에 불공정경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반드시 필요한 승인절차로 신청 2년만인 지난 4월 EC 경쟁총국으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CEZ 발전자회사는 원전의 전력판매수익으로 대출금을 상환한다는 조건이다.

그렇다면 체코정부는 왜 원전 2기를 건설하겠다면서 실제로 자금조달모델은 1기에 대해서만 준비했을까? 유럽에서 원전투자는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에 애초부터 민간투자자는 찾을 수 없다. 체코정부의 예산규모를 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원전 1기의 예상건설비(75억유로)는 체코정부의 2024년 예산대비 국방(6.4%)이나 보건(7.5%) 부문 비중보다 더 큰 8.6%나 되며, 원전 2기를 건설할 경우 17.3%로 이는 체코 재정에 너무나 큰 부담이다. 통상 두번째 원전 건설비용은 반복효과로 낮아지지만, 체코정부가 밝히고 있는 원전 1기당 건설비 2,000억크라운(약 75억유로)은 애초 1기건설 대비 가격할인을 위해 2기건설을 전제로 한 가격이기 때문에 더 낮아지지 않는다 (표 3 참고).





 

인접한 폴란드의 원전사업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폴란드 정부는 지난 2022년 10월 루비아토프-코팔리노 원전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웨스팅하우스를 선정한지 1년 8개월이 지났지만, 원전건설 계약체결은 고사하고 자금조달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1단계 원전 건설비가 350억유로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2023년 폴란드 국방예산을 넘는 부담스러운 규모로 아직까지 조달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물론 체코가 유럽연합으로부터 지원받을 가능성도 기대할 수도 있으나, 유럽연합의 에너지사업 지원금들은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개선에 집중되어 왔고, 원전 지원사업은 부재하다. 유럽에서 원전건설사업이 재생에너지와 유사한 지원을 받으려면 지난 2022년 논란속에서 설정된 유럽연합 지속가능금융 분류체계(EU Taxonomy)의 원전포함 조건인 보완위임법(CDA)의 까다로운 기술심사기준(TSC)을 통과해야 한다. 이 기준에는 핵폐기장 확보조건 외에도, 2025년부터 각국 안전규제기관의 승인을 받은 ‘사고저항성 핵연료(ATF)’를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후쿠시마 사고처럼 냉각실패로 고온상태가 되더라도 안전하게 유지되는 새로운 핵연료가 사용되어야 한다는 조건이다. 그러나 당장 2025년부터 사용해야 할 ATF는 연구개발만 있을 뿐 상용화와 규제기관 승인은 머나먼 상황이다. (사고저항성 핵연료에 대해서는 에너지전환포럼의 보도자료 참고)

또한 유럽연합에서 에너지관련 기금을 대규모로 조성할 수 있는 유럽의 투자은행들도 원전건설 투자위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해왔다. 지난 3월 브뤼셀에서 열린 “세계원자력정상회의”에서 유럽투자은행(EIB)의 토마스 오스트로스 부사장은 “(원전은) 현실적으로 볼 때 사업 리스크가 매우 높다.” “전력공급이 절박한 국가들은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에 집중할 것을 권고한다”고 전한 바 있다(블룸버그 3월 22일자 보도).

예산도 부족하고 민간투자자도 없는 상황에서 체코정부가 논리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자금마련책은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한 한국의 차관이나 한수원의 지분참여로 건설한 뒤 원전1기 사업모델과 마찬가지로 건설 후 30년에 걸쳐 전력을 판매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투자비 회수기간이 30년 이상 걸리는 사업에 차관이나 지분참여 방식이 남용될 경우, 다른 국내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수출지원이 대폭 희생될 가능성이 있다.

 

결론 및 제안

이번 브리핑을 통해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 간의 지적재산권 분쟁, 유럽 재생에너지의 급성장으로 인한 원전의 가동여건 악화와 좌초자산화, 유럽의 엄격한 안전규제와 노동기준, 체코의 열악한 재정여건에서 정부대출을 통한 사업모델의 비현실성을 밝혔다. 이 모든 요소들은 모두 체코와 한수원간 사업계약이 구체화될수록 가시화될 것이며, 폴란드 퐁트누프 원전사례처럼 중도파기 될 위험이 크다. 이번 체코원전 수주전은 살사람은 거의 없는데 팔사람만 넘쳐나는 ‘레드오션’이 된 세계 원전시장의 비애를 총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한수원이 “15년만의 원전수출”이라는 환호와 무용담으로 언론보도를 뒤덮고 있지만, RE100 이행을 못해 해외이전까지 고려해야 하는 기업들의 우려와 국내 제조업공동화라는 국가적 위기는 그대로 남아있다. 시대에 뒤떨어진 ‘동해유전 대박론’, ‘원전 지상주의’로 급진전되고 있는 세계 재생에너지 혁명을 외면하는 정부와 언론은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전환포럼은 이번 브리핑을 통해 체코원전 수주전에 숨겨진 실체적 진실을 알리고 지금이라도 세계 에너지전환추세에 국가적 동참을 호소하는 바다.

또한 국회는 한수원과 체코당국간의 원전건설 계약 체결이전에 정부의 수출치적 과시용으로 차관지원 및 지분참여가 남용되어 국가경제에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이를 방지하고 국회의 사전감시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입법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전수출사업의 경우도 사후적으로나마 4년의 건설일정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은 얼마나 지불했는지, 계약변경이나 그로인한 손실은 없는지 투명하게 검증해 유사한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 이번 브리핑 작성에는 국제경제개발협력 전문가이자 오랜 기간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자문을 맡아 오신 김대경 박사님께서 도움을 주셨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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