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대표 윤순진, 임성진, 박진희 | 논 평 | "사람 · 환경 · 미래를 위한 에너지전환" |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할 '해상풍력특별법' 통과 환영, 생태계 보호 및 어민 공존 전략 보완해 구체적 이행성과 도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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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 | 2025년 2월 27일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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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해상풍력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특히 오늘은 최초의 풍력발전기가 국내에 설치된 지 50년이 된 날이기에 특별법 제정이 갖는 상징적 의미가 더욱 크다.
해상풍력특별법은 파편화된 부처 간 인허가 절차를 통합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해상풍력 개발을 보장해준다. 이뿐 아니라 정부가 환경·수산·해양교통영향 등을 미리 검토하고 해상풍력 입지를 결정하여 난개발을 막고, 지역주민과 어업인 등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법이다. 해상풍력특별법이 처음 발의된 ‘21년부터 지난 4년 간 정부부처(산업부, 해수부, 환경부 등), 지자체, 다양한 이해관계자(어민, 환경단체, 풍력업계 등)가 법안마련을 위해 논의에 참여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만큼 쟁점이 많아 논의가 지연되기도 했다. 또한,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담은 13개의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에너지전환포럼도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회 토론회와 정책 간담회 개최, 어업인·지역사회와의 대화 및 사회적 합의 촉진, 정책 제안과 연구 활동 등 법안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이런 논의과정을 거치며 해상풍력특별법이 얼마나 빨리 해상풍력을 확대할지에만 머무르지 않고, 어업인·지역사회와의 상생, 탄소중립을 위한 공공정책, 해양생태계 보호, 글로벌 시장에서의 산업 경쟁력 등 다양한 가치를 종합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정부가 책임 있는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데 합의(consensus)가 마련되면서 법안이 통과됐다. 처음에는 반대했던 어민들조차 상생과 공공성 확보라는 방향성에 공감하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을 정도로, 사회적 합의의 폭도 넓어졌다. 이번 법안 통과는, 풍력발전 50주년에 이뤄낸 소중한 결실이자,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전환의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물론 법을 제정했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지금의 법이 완벽한 것도 아니다. 입지를 정하는 단계에서의 제대로 된 환경조사 실시나 환경성평가 정보 공개, 체계적인 어업보상 기준 마련 등 앞으로 보완해야 할 내용들도 있다. 또한 법안의 취지를 반영하는 시행령·시행규칙을 제대로 만드는 것도 더욱 중요하다. 어업인과 지역주민을 비롯한 이해관계자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환경·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사전조사와 모니터링 제대로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해상풍력이 안정적이고 빠르게 확대될 수 있도록 입지정보망을 만들고 구체적인 이행력을 담보하는 종합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하는 과제도 있다. 종합계획에는 해상풍력의 연도별 확대 계획, 이를 위한 전력계통 및 항만 등의 인프라 확충 계획,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해상풍력의 공급망 전반(설계·제조·시공·운영·인증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 인력양성계획, 해양생태계와 어민과의 공존계획이 담겨야 한다.
앞으로 5년은 대한민국의 국운을 좌우할 시기이다. 해상풍력특별법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 지자체, 어업인·지역주민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과거의 부진을 교훈 삼아, 풍력발전 50년 역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주체들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문의: 임재민 사무처장, jm@energytransitionkorea.org
생태계 보호 및 어민 공존 전략 보완해 구체적 이행성과 도출해야
오늘 해상풍력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특히 오늘은 최초의 풍력발전기가 국내에 설치된 지 50년이 된 날이기에 특별법 제정이 갖는 상징적 의미가 더욱 크다.
해상풍력특별법은 파편화된 부처 간 인허가 절차를 통합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해상풍력 개발을 보장해준다. 이뿐 아니라 정부가 환경·수산·해양교통영향 등을 미리 검토하고 해상풍력 입지를 결정하여 난개발을 막고, 지역주민과 어업인 등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법이다. 해상풍력특별법이 처음 발의된 ‘21년부터 지난 4년 간 정부부처(산업부, 해수부, 환경부 등), 지자체, 다양한 이해관계자(어민, 환경단체, 풍력업계 등)가 법안마련을 위해 논의에 참여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만큼 쟁점이 많아 논의가 지연되기도 했다. 또한,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담은 13개의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에너지전환포럼도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회 토론회와 정책 간담회 개최, 어업인·지역사회와의 대화 및 사회적 합의 촉진, 정책 제안과 연구 활동 등 법안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이런 논의과정을 거치며 해상풍력특별법이 얼마나 빨리 해상풍력을 확대할지에만 머무르지 않고, 어업인·지역사회와의 상생, 탄소중립을 위한 공공정책, 해양생태계 보호, 글로벌 시장에서의 산업 경쟁력 등 다양한 가치를 종합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정부가 책임 있는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데 합의(consensus)가 마련되면서 법안이 통과됐다. 처음에는 반대했던 어민들조차 상생과 공공성 확보라는 방향성에 공감하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을 정도로, 사회적 합의의 폭도 넓어졌다. 이번 법안 통과는, 풍력발전 50주년에 이뤄낸 소중한 결실이자,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전환의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물론 법을 제정했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지금의 법이 완벽한 것도 아니다. 입지를 정하는 단계에서의 제대로 된 환경조사 실시나 환경성평가 정보 공개, 체계적인 어업보상 기준 마련 등 앞으로 보완해야 할 내용들도 있다. 또한 법안의 취지를 반영하는 시행령·시행규칙을 제대로 만드는 것도 더욱 중요하다. 어업인과 지역주민을 비롯한 이해관계자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환경·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사전조사와 모니터링 제대로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해상풍력이 안정적이고 빠르게 확대될 수 있도록 입지정보망을 만들고 구체적인 이행력을 담보하는 종합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하는 과제도 있다. 종합계획에는 해상풍력의 연도별 확대 계획, 이를 위한 전력계통 및 항만 등의 인프라 확충 계획,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해상풍력의 공급망 전반(설계·제조·시공·운영·인증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 인력양성계획, 해양생태계와 어민과의 공존계획이 담겨야 한다.
앞으로 5년은 대한민국의 국운을 좌우할 시기이다. 해상풍력특별법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 지자체, 어업인·지역주민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과거의 부진을 교훈 삼아, 풍력발전 50년 역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주체들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문의: 임재민 사무처장, jm@energytransitionkorea.org